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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끝내 기소…“아내 암인데 봐주세요” 193억 사기치고 ‘엉엉’ [금주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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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7 22:10:00 수정 : 2025-04-28 0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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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진 4월 마지막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대전에서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박찬성(64)의 신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부산에선 19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른쪽은 부산에서 발생한 HUG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부산 수영구의 한 빌라. 뉴시스·KBS 보도화면 캡처

◆ “前사위 급여=뇌물”…검찰, 2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文 기소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1월8일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제공

◆ 부산 193억 전세사기범, 눈물로 감형 호소…“보상받지 않나”

 

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24일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9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93억4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아내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아내는 파산됐고, 아이는 아동구호단체에서 지급되는 구호식품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말기 암인 아내에게 가족들의 생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선처 부탁드린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HUG 상대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보증보험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켜놓고 국가가 피해자들을 보상한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는 것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박찬성(64). 대전지검 제공

◆ 21년 전 살인하고 출소 9개월 만에 또…박찬성 신상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박찬성을 구속기소하고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60대 지인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고,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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