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1심 유죄→2·3심 무죄
경찰청장은 준비기일도 안 열려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약 1년 만에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해 3월26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헌재는 같은 해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다. 같은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는 ‘고발사주’ 가담 의혹이다.
이 사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기소의 핵심 골자다.
이듬해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1·2심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달 24일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재도 25일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사실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판단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손 검사장과 함께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헌재에 계류된 탄핵사건은 손 검사장,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 2건이 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됐는데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