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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생태계 부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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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8 09:21:10 수정 : 2025-04-28 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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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꽃사슴(사진)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강한 번식력으로 서식밀도가 높아져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단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환경부는 28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단 게 환경부 설명이다. 

 

전남 영광 안마도의 경우 꽃사슴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억6000여만원 규모 농작물 피해가 확인됐다.

 

2024년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의 경우 937마리, 인천 옹진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사금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당 7.1마리)와 비교할 때 안마도의 경우 23배, 굴업도는 15배에 이르는 것이다.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도 한다. 실제 안마도, 굴업도, 서울 난지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 변원체가 확인됐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관련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조사를 거쳐 포획 외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이와 별도로 꽃사슴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진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런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각 부처가 나선 결과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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