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인정한 데 대해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러북이 그간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과 일관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며 인태지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