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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격 전년比 3.65% 상승 결정·공시…서울 7.86%

입력 : 2025-04-29 11:12:17 수정 : 2025-04-29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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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3.65% 올랐다. 열람기간 의견 제출 건수는 35% 감소해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 3월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기간 의견제출 건수는 2024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상향 3245건, 하향 887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등 수도권의 의견 접수가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이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영비율은 26.1%다.

 

공시가격 제출 의견의 반영 비율은 2021년 5.0%에서 2022년 13.4%, 2023년 16.5%, 지난해 19.1%에 이어 올해 2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지난해 대비 변동률은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이 이뤄졌다.

 

이에 변동률은 ▲부산(-1.66%) ▲광주(-2.06%) ▲대전(-1.30%) ▲세종(-3.28%)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7.86%를 기록했으며,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등 순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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