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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발의된 ‘전장연 방지법’…“무관용 처벌”vs“입법권 남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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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30 07:11:29 수정 : 2025-04-30 0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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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떼법’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 보여줘야” 강조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통행 방해 시 가중 처벌
민주당 “전장연 투쟁 정당해… 다수 시민 지지”

출퇴근 시간대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1일 전장연이 1년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며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과도한 시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한편에선 국회의원이 입법 권력을 남용해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사회를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그동안 전장연의 행태를 비판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1년여 만에 재개된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현행법상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규정은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같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때 열차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출퇴근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집회·시위 등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되며, 다시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장연의 시위는 더이상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집단의 불법적 점거로 시민들이 통근길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공공질서 전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떼법’이 통하지 않는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 2024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열차 안에 고정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다. 윤석열 정권 때는 주 시위 장소를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로 옮기기도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전장연이 더불어민주당 등 6당에 전달한 장애인권리요구안에는 △이동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등)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등) △탈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등) △권리 보장(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건강권 △국제협약 이행 등이 담겼다.

 

전장연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8일 이후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별다른 입법 진전이 없자 1년여 만인 21일 시위를 재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7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시내버스를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장연 방지법 발의 소식에 민주당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전장연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투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민들의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에게 법안 발의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성명문을 내고 “장애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몰지각과 전근대적 시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전장연 방지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 ‘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라며 “장애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투쟁의 메시지는 왜 무시하는가. 이동권은 비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정말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입법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어불성설”이라며 “다수의 시민은 침묵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연대와 응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장연 방지법은 그간 국민의힘이 약자인 장애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세워 비장애인들과 갈라치기 해 온 정략적이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일 뿐”이라면서 “이런 입법 만행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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