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들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형사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지난해 12월3일 밤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전 계장은 통화에서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며 형사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도 말했다.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전 과장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걸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전 과장은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조서와 증인들의 발언이 담긴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등도 함께 신청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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