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법이 정치검찰 단죄해야”
신동욱 “오로지 법·양심에 따라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 달 1일로 지정하자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일을 빨리 지정한 것이 상고 기각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구두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대한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당내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난달 26일 2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 기각으로 결론을 내고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상고 기각이 아닌 한 이런 빠른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상고심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시간적인 긴박감과 2심 판결이 워낙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돼서 이런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항소심에서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이 매우 정치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상고심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고 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이자 당 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을 이제 대법원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고일이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 10∼11일) 이전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는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 선고를 서두른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법률가 출신 민주당 관계자는 “상고 기각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선고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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