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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되면 경제성장률 0.4%p 하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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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30 06:00:00 수정 : 2025-04-29 22: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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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적 쟁점 및 대안 모색 토론회 열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입법화돼 시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술단체인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후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되지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야당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고, 양대노총은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를 만나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기승 교수는 “쟁의행위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생산 손실이 우려되고, 공급망 차질과 납기 지연 등 간접손실을 반영하면 5000억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약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 GDP가 약 2549조원임을 고려하면 0.4%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외국인 투자 위축도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지를 선정할 때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는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갈등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타격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법 제정 전에 비용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사용자 개념 확장으로 산업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그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차진아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노란봉투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직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적 안정성·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형벌의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차 교수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사실상 근로자라고 보면 자영업자와의 경계가 혼란스러워진다”며 “근로자와 노조의 개념 정의를 순환논법에 빠트리게 한다”고 했다.

 

선진국의 입법례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입법례를 봐도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면책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요 선진국은 쟁의행위의 범위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다”고 했다. 

 

김희성 교수는 현재 발의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발의안마다 차이는 있으나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노조법의 개념을 뛰어넘는 수준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리적 토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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