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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단' 뉴진스 다니엘, 팬들에게 편지 "위로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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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30 13:42:39 수정 : 2025-04-30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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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팬들에게 받은 편지에 대해 답장을 했다.

 

다니엘은 30일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안녕 버니즈(팬덤명)! 다니엘이야~ 잘 지내고 있지?"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 뉴시스

이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버니즈가 보내준 생일 편지들 드디어 다 읽었다. 정말 한 문장도 빠짐없이 읽으려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편지들을 보내준다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다"며 "편지 속 한 자 한 자에 들어간 버니즈의 진심이 나에게 와 닿아서 읽을 때마다 영혼이 점점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긍정했다.

 

다니엘은 "우리 버니즈는 정말 특별하고 멋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우린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하고 필요할 때 서로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끝으로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 나의 고마운 마음이 다 전달될 지 모르겠지만 버니즈가 함께해서 난 평생 감사하고 행복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가장 힘든 순간에 나의 버팀목이 돼 줘서, 터널 끝에 항상 빛을 비춰줘서, 무엇보다 끊임없이 나랑 우리 멤버들을 믿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해왔다. 어도어에 상표권이 있는 뉴진스라는 이름 대신에 '엔제이지(NJZ)'를 써왔다.

 

그러나 지난 3월21일 법원이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사유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뉴진스 당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재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 법원 판단은 가처분에 대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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