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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