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한 ‘소추’의 개념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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