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과 재판 도주로 수배됐던 50대 남성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수배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자수 감경이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11일 오전 0시 16분쯤 광주 동구 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행 경로를 따지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추후 파출소에 자진출석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수로 판단하지 않았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수배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아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 등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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