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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산물, 2026년 대미 수출 중단 우려… “해수부 안일 대처”

입력 : 2025-10-15 14:05:43 수정 : 2025-10-15 15:53:37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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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응한 탓에 내년부터 한국산 수산물 29종 중 상당수가 대미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양수산부가 수년간 관련 연구 예산을 집행하고도 현장 보급에는 소홀해 탁상행정이 초래한 외교·경제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윤준병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8월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부적합 어업으로 포획된 수산물 29종에 대해 MMPA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정으로 내년 1월부터 관련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은 자국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과 동등한 어획 방식을 사용한 국가의 수산물만을 수입하도록 2017년부터 MMPA 규정을 시행해 왔다.

 

NOAA는 한국이 상괭이·돌고래류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비의도적 포획) 위험이 크고, 혼획 저감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고래고기를 소비하는 포경 국가 일본은 전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윤 의원은 또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대미 수출액은 5000만달러(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히 계산해도 연간 900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향후 4년간 36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수부 입장은 이와 다르다. 해수부는 미 MMPA 수입 규제 시행으로 인해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갑오징어와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4종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넙치, 멸치, 오징어(원양산) 등 주요 수출 품목은 부적합 어법에 해당되지 않고, 그 밖의 대다수 품목도 대미 수출 의존도와 부적합 어법 생산 비중이 낮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적합 어업으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대미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며, 적합한 어업의 경우에는 수출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수출 손실 예상액에 대해서도 MMPA 수입 규제 시행에 따른 수출 타격 예상 품목 4종을 고려하면 전체 비중은 0.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혼획 저감 기술과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편성해왔고, MMPA 대응 연구용역에도 1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연구 성과의 현장 보급 사업은 2021년 단 한 차례(8억원 규모)만 진행돼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준병 의원은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해수부의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해수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국내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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