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원금은 물론 이자 회수조차 어려운 이른바 ‘깡통대출’의 60%가 중소기업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만 따지면 80%에 육박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업종별 대출금의 무수익여신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무수익여신 규모는 12조451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조5952억원에 비해 2조8565억원(22.9%) 증가했다.
무수익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해 원금과 이자 회수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에서 발생한 무수익여신은 7조4,366억원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다. 가계대출을 제외한 기업대출에 한정하면 중소기업 무수익여신 비율이 78.6%에 이른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75%대비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무수익여신 증가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 대출 부실 확대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부과한 제재금액도 올해 상반기에만 2조485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은행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한은이 각 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은행권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에 따른 제재금액은 지난해부터 월평균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나은행의 월평균 제재금이 23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신한은행 548억원, 우리은행 429억원 순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연체율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리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일수록 연체율 관리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 보다 세심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건전성 관리 기준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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