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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제트스키, 조종 면허자가 없어”… 전국 해수욕장 20% ‘안전시스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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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14:31:42 수정 : 2025-10-15 18:06:57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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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등 47곳 무면허 운용…“해수부 손놨다” 지적

전국 해수욕장 5곳 중 1곳이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도 이를 운전할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장비가 무면허자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해수욕장 중 204곳이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 중이다. 이 중 20%에 달하는 48곳은 해당 장비를 조종할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00만명이 찾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의 경우 안전관리 요원 55명 중 면허 소지자는 한명도 없었다고 윤 의원 측은 밝혔다. 이곳에서 운용 중인 제트보트와 수상오토바이 각 1대는 소방청에서 보유하며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무면허 운전이 구조 현장에서 사실상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제주 한 해수욕장에서는 풍랑주의보 속 대피 안내를 하던 안전요원이 이용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시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수부가 이러한 위법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피해를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주무 부처는 해양경찰청이지만 해수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으로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건에서 2023년에는 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지킬 안전관리 요원 또한 태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2020년 2720만명에서 지난해 4114만명으로 51% 늘었지만, 안전관리요원은 같은 기간 1909명에서 2245명으로 17.6%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안전관리 요원 1인당 평균 담당 이용객은 1만8329명에 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법 위반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은 반드시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주요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외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있는 119 구조요원이나 민간구조대 등이 같이 상주하고 있어 비상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 장비 소유주도 소방청 등인 경우도 있어 해당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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