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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장 사고, 재해통계서 제외…해수부 3년째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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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5 16:09:57 수정 : 2025-10-15 16:09:56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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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가 최근 3년간 1000명을 웃돌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해 항만 안전대책의 기초 자료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아 ‘재해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4년 항만 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만 내 육상 하역업, 항만운송 부대사업을 포함한 항만 하역 노동 재해자는 총 101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10명이며, 올해 들어서도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연도별로는 2022년 351명(사망 2명), 2023년 335명(〃4명), 2024년 330명(〃4명)으로 매년 330명 이상이 재해를 입었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질병 210명(20.7%), 부딪힘 161명(15.8%), 떨어짐 157명(15.5%), 넘어짐 143명(14.1%), 무리한 동작 107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충돌·추락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재’가 여전히 항만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 재해통계는 실제 항만 하역장에서 발생한 이런 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사고 장소’가 아닌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항만 하역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소속 사업체가 항만하역업종이 아닌 경우 통계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씨 사고다. 당시 그는 플랫랙 컨테이너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으나, 소속 업체가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돼 항만하역업종 재해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고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됐지만, 통계상으론 여전히 ‘항만 재해’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2022년에도 항만 하역 재해 통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지만, 해수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항만 하역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은커녕 실질적인 안전대책 수립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만 하역장은 일용직과 단기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계에 포함되지 못한 재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항만 하역 노동자를 아우르는 통합 재해 통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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