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을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설립 인가 이후까지 분담금을 냈다면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대전 동구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결성된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조합)로부터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으며 조합과 가입계약을 맺었다. 환불 약정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조합원은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었다.
조합은 그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환불 약정이 무효인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돌연 분담금 반환 소송을 냈다. 환불 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미 납부한 납부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에도 거치지 않아 무효란 것이다.
1,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조합이 A씨를 비롯해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해 보유하는 조합원분담금 등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한다”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때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건 총유물인 조합원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유효하기 위해선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환불보장약정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해 A씨가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환불보장약정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A씨의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한 경우,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만약 A씨에 대한 분담금 반환으로 조합에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진행 경과와 A씨의 소송 제기 시점 등에 비춰 볼 때, 조합은 A씨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무효 또는 착오 취소 주장을 하는 건 기존 분담금 납부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라며 “A씨의 모순된 태도로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이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결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까지 무효라고 보거나 A씨가 이를 착오 취소할 수 있더라도 조합에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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