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와 해당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끝내고 교사에 대해 중징계,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오 교사가 학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체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결재가 나면) 해당 지역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서를 올릴 방침이다.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징계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 등은 지난달 15일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교사 처벌을 요구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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