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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실적에 눈먼 경찰, 장애인 인권 '나몰라라'

입력 : 2014-08-29 18:53:34 수정 : 2014-08-31 1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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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발달장애인의 음란행위를 적발한 뒤 ‘변태성욕자’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을 두고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9일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인근에서 여성 등산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휴일까지 반납해 가며 1개월에 걸쳐 잠복근무를 한 끝에 ‘변태성욕자’를 검거했다”고 홍보했다. 또 김씨의 얼굴이 찍힌 동영상을 언론에 배포하고, 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는 이씨가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올려 검거실적을 알렸다.

하지만 ‘지적 장애 3급’인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경찰의 검거실적 홍보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발달장애인인 이모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리고 검거한 경찰관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등의 도움은 받지 못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장애가 있어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생겨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적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가족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씨를 ‘변태성욕자’로 몰아간 경찰의 태도는 안타깝다”며 “국내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잠복으로 검거한 부분이 있어 홍보를 한 것인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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