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B(49·여)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
그는 또 주변에서 말리던 행인 C(51·여)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좁은 곳에 서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시위하라‘고 말했는데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위 장소를 옮기라고 했고 B씨가 항의하자 폭행했다”며 “처음에는 A씨가 박 대통령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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