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여도 스쿨존 속도 위반 시 할증
‘사고도 안냈는데 내 자동차 보험료는 왜 올랐을까’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만기와 보험료 변동 원인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14일부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기자가 직접 해당 페이지에 접속, 보험료 할증·할증 여부를 확인해봤다.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거치자 조회 페이지엔 제일 먼저 가입보험사와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됐고 이후 사고경력, 법규위반경력, 할인할증등급, 운전자연령, 가입경력, 연령 한정,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 순으로 적시됐다. 사고경력과 법규위반경력이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해서 상단에 배치했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기자는 지난해 12월 11일 자동차보험을 갱신했지만 갱신한 계약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는 보험사와 금감원 간에 실시간으로 구현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구현하지는 못했다”며 “계약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넘어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기자의 할인·할증등급은 ‘12Z’로 추정됐다. 할인·할증등급이란 보험사가 여러 요인에 따라 1단계부터 29단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할인이 되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할증이 된다. 통상적으로 보험에 신규가입할 때 ‘11Z’등급이 부여된다. 이 등급은 보험사마다 자체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자의 사고경력도 살필 수 있다. 기자는 지난 2015년 주차된 수입차를 후미에서 추돌했었던 사고경력과 함께 당시 피해자가 수백만 원 비용을 들여 수리했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력 때문에 당시 사고점수가 올라가 보험료 할증이 됐었지만, 3년이 지나 이젠 그 할증 점수가 사라졌다. 한 번 보험료 할증이 되면 통상적으로 10%~15% 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트에서 기자의 보험료는 지난해 85만 수준에서 올해 6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가입한 보험료와 20만원 가까이 차이가 있다. 올해 갱신한 보험료는 지난해와 비슷한 85만원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민원이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무사고였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20㎞/h 초과 속도위반 1회이면 15% 할증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30%할증,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20%할증 된다. 이외에도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실제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단, 자동차보험 만기도래일 30일 이내이면서 자동차보험 3년 이상 가입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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