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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차원 거래소 등록·인가제로 전환 검토

입력 : 2021-06-23 20:28:09 수정 : 2021-06-23 20: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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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에서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첫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상화폐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TF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유예 기간이 끝나는 9월까지 TF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조건을 갖춰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코인원(가상화폐거래소)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454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과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이다.

 

이우중·김범수·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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