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최근 2022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한 끝에 시 재정 상황과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41원보다 5.1%(527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2000여명의 노동자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으로 적용대상과 결정금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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