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 위협 해결할 신규 항생제 개발 절실하게 요구”
“공공 차원의 투자강화·규제완화, 승인 후 인센티브 등 필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매년 120만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투자 강화와 규제 완화, 승인 후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미국 BIO, 항생제 개발 촉진 방안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 위협은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항생제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최근 미국 바이오혁신기구(BIO)가 미국 내 항생제 개발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120만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 감염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연간 1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현재 치료 가능한 수백만 개의 감염이 항생제 효과 감소로 향후 수십 년 이내에 다시 생명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에도 신규 항생제 개발은 다른 의약품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1900년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된 항생제는 총 164개이지만, 이 중 최근 35년간 신규 타겟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단 1개뿐이다.
신규 항생제 승인은 1950∼1999년 사이 연간 20건 이상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단 1건만 승인을 받았다.
BIO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새로운 항생물질에 대한 전체 임상 파이프라인은 64개에 불과하며, 이 중 48%인 31개만이 신규 타겟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BIO는 이 수치가 항생제 내성 균주의 광범위한 감염 위협을 제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항생제 중 81%(64개 중 51개)가 중소기업에서 개발되고 있다.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은 12%(8개), 비영리단체(R&D기관 및 대학) 7%(5개) 순이다.
BIO는 “신규 항생물질 임상시험 성공률은 16.3%로, 전체 의약품 산업 임상시험 성공률인 7.9%보다 높지만 항생제 분야 벤처 캐피털 투자는 저조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2개 항박테리아제 개발 중심의 제약바이오 기업이 시리즈A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금액은 16억 달러(한화 약 2조680억원)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된 자금의 2% 수준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낮다. 같은 기간 항암분야는 265억 달러(약 34조2500억원)를 투자 받았다.
BIO는 “벤처캐피탈 투자 추세와 유사하게 지난 10년 간 12개 항생제 기업의 IPO(기업공개)가 7억6900만 달러(약 9900억원)를 모금한 반면, 109개 항암제 기업은 120억 달러(약 16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같은 기간 항암 등 대부분 다른 질병의 상장기업은 이전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나 12개의 상장된 항생제 회사 중 현재 5개만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초기 및 후기 단계 투자를 강화하고, 규제 완화 및 승인 후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O는 “항생제 파이이프라인에 있는 제품 80%는 소규모 생명공학 기업에서 개발 중이며, 최근 항생제 임상시험은 33% 감소하고 있다”며 “대기업 제조 인프라와 글로벌 유통 능력이 항생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 연구 자금의 규모가 커야 한다. 정부 자금 및 보조금, 자선재단 등의 자금을 기반으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이것이 엔젤 투자자, 기업 및 벤처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게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기 단계 투자의 경우 소규모 기업들이 임상 2·3상 과정에서 겪는 자금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기관 펀드를 조성하고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인센티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일정 금액을 상환해주는 방안과 병원 내에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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