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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상대로 5억원 손배소 추가…“배우자 청탁의혹 왜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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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8-23 12:00:17 수정 : 2023-08-23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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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배우자 청탁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다며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측은 소장에서 YTN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18일 제보자 A씨가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는 YTN이 이미 입수한 법원 판결문과 다른 점을 알고도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상수 기자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기념품을 가장한 쇼핑백 속에 현금 2000만원이 있음을 다음날 발견한 즉시 곧바로 A씨에게 이를 돌려주었다고 돼 있다.

 

클라스 측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참석으로 직접 허위보도에 대응할 수 없는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단호하게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고 재차 확인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했다”며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혀가며 잇따라 보도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스 측은 고소장에서 YTN 측에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보도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간 노출한 데 대해서도 지난 16일 YTN을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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