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전청조 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남 씨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물품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자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떠나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남 씨를 신고한 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다.
그는 앞선 15일 “남 씨를 권익위에 신고했다”면서 “남 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이날 채널A와의 통화에서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 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 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씨는 같은 날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한편 남 씨는 지난 2일 전 씨가 선물했다는 벤틀리 차량 등을 압수해달라며 경찰에 자진 요청한 바 있다.
이튿날엔 공모 의혹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제출한 귀중품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견서도 냈다.
압수 품목은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고가의 귀금속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