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유죄 판단 원심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 나오는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안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성립,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집 시설소장으로 일하며 사무국장과 공모해 허위로 급여 보조금을 신청한 후 총 69회에 걸쳐 51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가 나눔의집에서 거주하던 중 사망하자 망인 명의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망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나눔의집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안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일부 유죄가 파기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사무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사업체 대표 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나눔의집 법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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