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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부모 “어린이집 선생 무서워하는데 가방에 녹음기 보내도 될까요?”

입력 : 2024-03-23 00:01:12 수정 : 2024-03-22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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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말 따로 확인할 길이 없고, 직장 다녀 아이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3살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가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녹음기'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 보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엄마들에겐 선생님이 너무 싹싹하시고 친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의 말만 가지고 선생님에게 이를 물어보거나 항의하기는 애매하다면서 자신의 아이가 좀 활달한 편이라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말을 따로 확인할 길이 없고 직장에 다녀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다"며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자신을 유치원 교사로 밝힌 한 누리꾼은 "아이가 가족들에게 '선생님이 나만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의 부모님이 유치원에 찾아와 폐쇄회로(CC)TV를 요구해 보여줬으나 아이의 말과 다른 영상에 가족들이 되레 사과를 하고 간 적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 사이에서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녹음기를 보내는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일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녹음기를 들려 보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은 아동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경우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거나, 어린이집 교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방법 등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일 수 있으며, 아동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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