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환자가 무좀과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날 형사4단독(판사 이범용)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장 A(50대·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B(50대·여)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179만원,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 상당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남 지역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성형수술 등을 하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무좀·도수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환자 62명을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서울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전문의라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관련 반절 정도에 이르는 금액을 피해회복한 상태”라면서 “사기와 보험사기 등과 관련해서 A씨와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 측은 “B씨는 이전에도 똑같은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신이 젊었을 때 겪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이같은 범죄행위에 빠지게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8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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