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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2년 뒤 또 살인… 검찰 "징역 25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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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3 11:21:57 수정 : 2024-04-23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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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인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사회에 나온 지 2년 만에 또 연인을 해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이던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서 112에 신고한 뒤 음독을 시도했고,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6개월 전 B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케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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