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7만여명으로 최근 5년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 환자 스스로 의사를 밝힌 비율도 45%로 올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238명,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 지난해 7만720명, 올해는 8월까지 4만6579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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