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통화’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김호중, 범행 후 정황도 불량”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광득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전모 본부장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모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김씨의 ‘뺑소니’ 범행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초동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의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중 가장 연장자이자 엔터테인먼트 대표로서 그릇된 방식으로 김호중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전씨와 장씨는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 대표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도 했다.
◆음주상태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허위자백 종용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벗어난 그는 매니저에게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본부장 전씨가 또다른 매니저 장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이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장씨가 경찰서로 향하는 사이 김씨는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장씨는 수사를 대비한 ‘가짜 통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 통화에서 장씨는 “(김호중 차량인) 벤틀리를 사고내서 미안하다”고 말하자 김씨는 “괜찮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음주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씨와 이 대표, 전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다만 김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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