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해를 강요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 기행을 저지른 20대 무속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남학생을 속여 가학적인 행위를 했다가엄벌을 면치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앞선 29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박 모 씨(23·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피해자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 3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씨를 처음 알게 됐다.
A군은 자신과 어머니의 통증을 낫게 해달라며 공물 명목으로 117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두 사람의 통증이 잠시 호전되자 박씨는 자신의 영적 능력 때문인 것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A군에게 “나는 영적 존재를 다룰 수 있다”, “빙의되면 전지전능한 상태가 된다”며 성인이 된 A군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했다. 8개월 동안 박씨는 A군을 상습 폭행하고 “너희 엄마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겠다” 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고립시켰다. A군은 자해를 강요당해 치료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중상을 입기도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박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달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피해자와 여행하는 데 사용헀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가족이 출소 후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A군 측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밖에 나가면 심리치료를 받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법으로 이상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육체적 피해를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앞두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확인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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