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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낼 모레 60인데… ‘전자발찌’도 감수할테니 보석을”

입력 : 2020-03-11 23:02:33 수정 : 2020-03-11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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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재판부에… 檢은 “구속상태 유지해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구속) 동양대 교수가 바뀐 재판부에 또 다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이 내일 모레 60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면서 이날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열린 지난1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과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보석 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내일 모레 60살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정 교수는 한국 나이로 올해 59세다. 그 역시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입시비리 의혹이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고려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전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임의 제출한 PC 등을 줬다”며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피고인인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에 관한)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사건 병합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해당 의혹들에서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 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매우 약하다며 맞섰다.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우는 건 망신 주기”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 전까지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컴퓨터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정 교수는 11월에는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긴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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