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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통일 "北선박 운항금지.교역중단.방북불허"

입력 : 2010-05-24 11:55:07 수정 : 2010-05-24 1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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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유지속 신규투자 불허.체류인원 축소

순수 인도적 지원 외 대북사업 전면 보류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운항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도 일체 불허된다. 대북 신규투자도 금지되고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도 보류된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4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외교.통일.국방장관이 참석하는 3개 부처 합동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을 구가하던 남북관계가 천안함 침몰사태를 계기로 크게 후퇴하게 됐고, 앞으로 예상되는 북측의 강한 반발로 남북 간 긴장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이 금지된다.

북측 선박은 남북 교역 등을 위해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 등 7개 항에서 우리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 등 우리 측 7개 항을 오가고 있다.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도 불허된다. 제주해협은 북측 선박이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지름길이다., 제주해협 통항이 불허되면 북 선박은 제주 남쪽 공해상을 돌아서 운항할 수밖에 없어 운항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는 한편 북측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는 물론, 일단 유지키로 한 개성공단 지역에 대한 신규 진출과 투자도 금지된다. 개성공단에 체류 인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한 혹시 있을지 모를 북측의 억류 등 신변위협을 경고했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사업도 중단된다.

통일부는 북측이 금강산 부동산을 몰수·동결한 데 대해서도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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