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버린 전투식량을 주워 되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 미군이 훈련 후 폐기 처분한 전투식량을 유통·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72)씨와 유모(76)씨, 허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산시에 위치한 주한 미군 비행장 청소부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미군이 훈련 후 부대 안 소각장에 버린 전투식량 중 뜯지 않은 제품 1400인분을 주워 유통업자 유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유씨는 전투식량 10인분에서 12인분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당 2000원에서 3000원주고 산 뒤 이를 서울 동묘시장의 상인 허씨에게 넘겼다. 허씨는 전투식량 1인분을 캠핑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개당 5000원에서 8000원에 판매했다.
오산 미군부대 근처에서 거주하던 또 다른 이모(71)씨는 미군들이 부대 밖에서 야외 훈련을 마치고 버리고 간 전투식량을 주워 이를 판매하기 전 냉장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죽은 쥐까지 방치된 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수입신고 없이 해외에서 전투식량을 사들여 이를 판매한 혐의로 정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국과 독일, 슬로베니아 등에서 생산한 전투식량을 '직구(직접구매)' 형태로 들여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1인분에서 3인분이 들어 있는 전투식량을 50개 정도 국내에 반입한 뒤 개당 5만원에서 9만원에 팔아 넘겼다. 구매자들은 영국과 독일, 슬로베니아 전투식량의 희소성 등을 이유로 고가의 전투식량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등은 자가 소비를 위한 '직구' 형태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특별한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이같은 방법으로 전투식량을 국내 반입한 이들은 전투식량에 제품명과 제품유형,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한글 표시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채 팔아 넘겼다.
경찰은 식약처와 공조해 수입신고 없이 식품을 국내 밀반입하거나 식품 원료 등에 대해 '한글 표시 사항' 부착 없이 유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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