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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 못하면 나체사진 유포"…초등학교 운동부 코치, 징역 3년

입력 : 2015-06-10 14:21:22 수정 : 2015-06-12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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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초등학교 여제자에게 "우승하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연습경기에서 진 여학생을 나체로 체육관을 뛰게 만든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 운동부 여코치에게 징역 3년의 엄벌이 떨어졌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 A씨(35·여)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큰 성적 수치심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및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폭행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며 나름의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학교에서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온 B양(10)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앞으로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엔 자체 연습 훈련 중 졌다는 이유로 C양(11)에게 옷을 모두 벗고 체육관을 뛰도록 한 혐의(강요) 등도 추가 됐다.

A씨의 믿기지 힘든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 후 학부모 등에게 털어 놓으면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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