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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 부모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3개월 내 ‘한정승인’ 신청 열려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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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6 13:00:00 수정 : 2022-12-06 0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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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받더라도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민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미성년자 상속에서 주의할 점 4가지를 살펴보자. 

 

첫째로 개정안은 법 시행일 후 상속이 개시됐을 때 적용되지만,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부칙에서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고 법 시행일 당시 성인이었다면, 법 시행일 이전에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안 경우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중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법 시행일 당일이 생일인 2003년도 출생자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이는 법 시행 당시 성년이므로 보호규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법 시행일 이전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면 보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두번째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는 것이지 특별상속포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상속 포기 신청 기한 후 착오로 신청한 상태에서 특별한정승인 신청 기한이 지나버리면 상속 포기는 물론이고 특별한정승인도 불가능하게 된다. 상속 포기 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특별한정승인 절차로 변경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번째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가급적 성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내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물론 규정상으로는 성년이 된 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신청서에 상속재산과 부채내역을 기재해야 하므로 성년이 될 무렵에는 상속 관련 재산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 도입되는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은 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별한정승인을 한 이가 2억원의 예금과 4억원의 빚을 상속받았고 상속채권자는 4명이 각 1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를 보자. 특별한정승인에 의하면 4명의 상속채권자가 2억원의 예금을 5000만원씩 나눠 받아야 한다. 만약 특별한정승인 전에 채권자 2명이 1억원씩 전액 변제받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 2명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특별한정승인 전에 상속인에게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상속인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 2명에게 원래 받아야 했을 5000만원씩 상속인의 재산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 전의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조사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보는 시각에 의하면 민법 개정안의 개정 의도에도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미성년자인 만 18살에 기존의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한 사람과 성년자인 만 19세에 새로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탓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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