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학원강사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현금 5000여만원을 빼앗은 강사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A씨 등 20대, 30대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인 다른 20대 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 등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씨를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을 주도한 40대 학원 원장 C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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