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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임신했다”…유전자 검사한 남성 ‘반전’ 사연은?

입력 : 2024-01-07 21:00:00 수정 : 2024-01-07 1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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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아니란 것 알게된 남성 충격 휩싸여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손님으로 온 근처 직장인 여성 B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술을 좋아하는 B씨와의 성향차이 등으로, A씨는 3년 간 연애 끝에 이별을 고하게 됐다.

 

그러다 재회를 하게 된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별을 하게 됐다.

 

문제는 약 한 달 뒤, B씨에게 "임신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것에서 시작됐다.

 

책임감을 느낀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으나 다툼은 지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고 털어놓은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 말을 들은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친자가 아니란 결과를 받았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B씨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로 등재된 상태다. 결혼을 취소할 수 있냐. 가족관계등록부도 정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냐"고 자문을 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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