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도 은행과 같이 투자 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는 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했는데 이번 인가를 통해 개인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 셈이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10일에는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을 추가 개정해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하게 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 고객뿐만 아니라 여행자·유학생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연내 출시를 목표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외환시장 진출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올해 1월 삼성증권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 지난 7일에는 NH투자증권도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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