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입대 예정자를 대신해 군대에 들어간 20대 후반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대리입영은 국가행정절차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았다”며 “다만 다른 사람의 병역 회피를 도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생활고로 인해 군인 급여를 수령하려고 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감정 장애 등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입대를 앞둔 20대 B씨 대신 군인이 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 신분증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들의 위험한 거래는 추후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B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이다.
범행을 공모한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대리 입대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했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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