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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기소 피의자 전원 무죄

입력 : 2025-02-13 16:27:15 수정 : 2025-02-13 16: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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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포항시 관계자 4명에 "자연재난 해당, 범죄 증명 부족"
아파트 관리자 4명은 공소 기각, "예견할 수 없는 상황 책임 부담 무효"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와 관련,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무죄, 아파트 관리자 4명은 공소기각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판사 송병훈)은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사가 난 아파트의 관리자 4명에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냉천 상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오어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 2명과 진전저수지 관리자인 포항시 직원 2명을 기소했다.

 

또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경비원 4명을 기소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나 경비원은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태풍 힌남노의 자연재난 여부와 관련해 "포항에 내린 비가 500년 빈도를 웃돌았고 포항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는 등 많은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저수지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하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피해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여러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나 지형적 조건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당시 상황에선 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 절적하게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또 "예견할 수 없던 상황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공소기각 취지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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