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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선거법 재판부는 그대로

입력 : 2025-02-14 19:14:43 수정 : 2025-02-14 1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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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오는 24일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몸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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