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요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라는데 수당 못 받나요 [슬직생]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슬직생 , 세계뉴스룸

입력 : 2025-02-16 08:20:18 수정 : 2025-02-16 16:36:33

인쇄 메일 url 공유 - +

24시간 이전 통보할 경우 ‘휴일대체’ 가능
5월1일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 불가능
#직원이 10명 남짓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웹디자이너 A씨는 이번 주 일요일에 근무를 해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동료 휴가로 업무가 밀려 있다는 게 팀장의 설명이었다. 팀장은 대신 다음 주 평일 중 하루를 쉬라고 했다. A씨는 평일 대체 휴무가 적절한 보상이 맞는지 알쏭달쏭했다. 근무일이 아닌 빨간 날 일 하게 되면 수당이 붙는다고 알고 있어서다. 

 

주말 아침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에서 두터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A씨는 과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하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A씨처럼 휴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한다.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것으로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휴일대체라고 하더라도 인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취업규칙에 관련 근거가 있거나 회사 외 근로자 간 개별합의할 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휴일대체는 가능하다. 2008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다. 당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근로자들은 국가(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대체휴일이 있으면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 휴일에 근로하고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다는 설명이다.

 

취업규칙에 근거해 휴일대체를 하거나 근로자와 협의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A씨가 통보를 받은 시점이 금요일 혹은 그 이전이고 협의가 이뤄졌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약 일요일 당일에 근로를 지시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했어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24시간 전에 알리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라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따져볼 것은 ‘공휴일’ 여부다. 설날, 추석, 성탄절 등 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쉴 경우에도 24시간 전에만 알리면 될까?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공휴일 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다. 이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 즉, 5월1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로 보고,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휴도 1.5배로 적용된다. 만약 5월1일에 8시간을 일하고 수당이 아닌 대휴를 쓴다면 평일 8시간이 아닌 12시간(8시간X1.5배)을 휴가로 쓸 수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노정의 '시크한 등장'
  • 노정의 '시크한 등장'
  • 비비 '청순&섹시'
  • 박보영 '순백의 여신'
  • 장희령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