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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사건’ 두고 與 “청문회 열자” 野 “법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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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5 23:00:00 수정 : 2025-02-15 2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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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상규명 청문회 열자며 야당 압박
野 “정쟁 몰지 말고 법안 처리 먼저”
14일 與 토론회·20일 환노위 현안질의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만큼 국회 청문회 등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해 민주당에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故 오요안나씨 특별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진보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MBC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민주당은 ‘유족이 (청문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해대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조금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 당에 이익이 된다면 청문회를 수없이 개최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당이나 사회적 요청이 있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MBC는 민주당 편이고, 우리 편은 무조건 지켜줘야 한다는 못된 동지 의식의 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 거부”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동자 보호에는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앞장선다고 주장해 왔는데, 유독 고 오요안나 사건에 있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여당에서 요구했던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 김소희 의원도 “민주당이 청문회를 받고 있지 않아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청문회가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유서 공개 이후 계속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환노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씨가) 근로자가 아니다, 유족들이 청문회를 꺼린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청문회를 거부해왔다”면서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야당에 계속 열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환노위 소속 야당은 청문회보다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프리랜서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유가족이 원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여당도 실제론 청문회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안을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환노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정쟁으로 몰지 말고 법안소위를 열어 법을 처리하면 된다”면서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을 만들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근로자’로 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18일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1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20일에는 주요 법안 의결과 현안보고·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오씨 사건 관련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인·참고인 등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와 달리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는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등만 출석한다.


유지혜·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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