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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 옆방 부모 죽인다" 새벽 노린 연쇄 성폭행범…15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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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6 09:16:18 수정 : 2025-02-16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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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새벽에 주거 침입해 10~30대 5명 성폭행한 남성
2심, 원심보다 많은 징역 22년…"성폭력 전과 없어 부당" 상고

"조용히 해라, 조용하지 않으면

 

건넌방에 엄마, 아빠, 동생 2명 죽인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6년 3월 어느 새벽 3시 34분. 당시 30살이던 박 모 씨는 경기 부천 소재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한 주거지에 침입해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는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소지하던 흉기를 들이대면서 몸부림 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 나이는 13세. 이후 박 씨는 거실에서 피해자 부친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현금 13만 5000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박 씨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7개월 전인 2005년 8월 새벽 1시 30분쯤, 같은 동네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그 집도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박 씨 수법은 더욱 치밀해졌다. 동네 현관문들이 죄다 막히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했다. 주방, 작은방 등에 설치된 방범창을 나사로 풀고 들어갔다. 2008년 1월과 9월, 2009년 7월 30대 여성 2명과 20대 1명이 이른 새벽 자던 중 폭행당했다.

 

당시 박 씨는 경찰 눈을 피해 도피 생활 중이었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던 그는 2002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죄)으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

 

박 씨의 잔혹함은 18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2023년 6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간등·특수강간등·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박 씨(51)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1심은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자 일부 나이,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약 15년의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10세였던 피해자는 자궁이 파열돼 완치되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알코올의존증 증상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반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원심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원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같은 해 12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박 씨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을 4년 6개월 높인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2심 판결에도 반발하며 상고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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