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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으로 국내서 키운 콩나물은 '국산'일까?…법원 판단은

입력 : 2025-03-16 23:00:00 수정 : 2025-03-17 0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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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을 사 와서 한국에서 콩나물로 키웠다면, 이 콩나물은 국내산일까, 중국산일까.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반찬으로 내놓은 콩나물의 원산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최근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콩나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1월∼2024년 1월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상에 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는 A씨가 김치찌개 등에 넣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A씨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우리나라에서 키운 것으로 국내산이 맞다”면서 이 사건에서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밖에 A씨가 2018년 9월∼2024년 1월 중국산 배추김치 1만120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탕에 넣어 판매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는데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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