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소송은 일반 송무와 달리 소송의 기획 단계부터 소송 진행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인권소송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자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인 염형국 변호사가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과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사건 등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유의점과 전략’, 법무법인 지평 소속이자 사단법인 두루 사무국장인 여연심 변호사가 ‘노동사건과 집시법 위반사건 등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실무와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나우와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강연회 이후 공익·인권소송 매뉴얼을 정식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나우 관계자는 “공익·인권소송은 그 특수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아직 체계적인 연구나 지원이 부족한 분야이므로 이러한 실무와 전략 노하우들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강연회를 계기로 공익·인권소송이 보다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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